자전거 타던 대학생 치고 달아난 뺑소니범 입건

2016-07-12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전북 완주경찰서는 자전거를 타던 대학생들을 차로 치고 도주한 권모(35)씨를 특가법 위반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 50분쯤 전북 완주군 한 미곡처리장 앞 도로에서 렌터카 승용차를 몰고 졸음운전을 하다 자전거를 탄 김모(20)씨 등 대학생 2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김씨 등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일주일 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목격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권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권씨는 “운전 중 너무 졸려 음악을 크게 트는 바람에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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