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부푼 재계 '광복절특사'노림수

김승연-최재원 포함될까 '예의주시'

2016-07-12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 특사에서 제외됐던 총수들이 이번에 혜택을 입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특사 대상으로 떠오르는 인물은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 사면이 제외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형기의 90% 정도를 채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다.

또한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법원 재상고를 취하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재현 CJ 회장도 대상에 오를 수 있다.

특사는 법무부가 사면안을 만들어 올리면 박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진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만큼 박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면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지난해 광복절 특사(형사범 6500여 명·전체 221만7751명)와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