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도 점치지 못한 방화…점집에 불내려 한 20대 실형
2016-07-10 변지영 기자
점괘보다 “점쟁이가 악담했다” 앙심 품어
이전에도 무속인 집에 방화 시도해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점괘를 보다 자신에게 악담을 한 무속인의 집에 불을 내려다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다른 점집에 불을 내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여)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6시 10분경 서울 서초구 서초3동 무속인 A씨의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하고 A씨에게 돌을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이전에도 피해자와의 다툼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12년 서울 서대문구 B씨의 점집에서 점괘를 보던 중 악담을 듣게 되자 B씨와 싸웠고 며칠 뒤 B씨 집을 다시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졌던 이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씨는 당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을 따지기 위해 점집에 전화를 걸었고 B씨 대신 전화를 받은 A씨에게 욕설을 듣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A씨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178차례에 걸쳐 욕설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너는 평생 썩을 놈.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벌은 너네가 받는 거다” 등의 음성메시지도 보냈다.
지난해 11월에는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 흰색 철문과 흰색 차량에 빨간색 펜으로 “감히 날 환청 걸리게 해. 평생 썩는다” 등의 욕설을 써놓기도 했다.
한편 이씨는 정신분열증 등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이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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