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교환 거부한 매장사장에게 현금 던진 50대 폭행 혐의로 입건
2016-07-09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50대 남성이 의류매장 사장에게 구매한 의류를 교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금 지폐를 던져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구매한 의류의 교환을 거부한 의류매장 사장에게 현금 지폐를 던진 혐의(폭행)로 A(58)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5시20분께 B(47·여)씨에게 한 달 전 선물 받은 의류의 사이즈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B씨가 의류를 판매한 지 오래되고 냄새가 나서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A씨가 B씨에게 현금 200만원과 의류를 얼굴에 던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소재 한 대형마트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현금과 의류를 얼굴에 던지는 등 행위가 폭행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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