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의견제출 연장 '불허'
2016-07-08 박시은 기자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한 연장 요청을 불허한다고 8일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지난 7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불허 이유에 대해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시정조치에 대한 검토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전했다. 시정조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며 "이에 대해서는 이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충분히 검토했고 소명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