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6년도 제1기분 재산세 142억 원 부과

2016-07-07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포천시는 2016년도 제1기분 재산세 6만6455건 142억 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했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게제, 현수막 게시, 전광판 이용 및 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방세로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