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 벌인 경찰관…한 달 잠적 후 ‘파면’
2016-07-06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불법 성매매를 저지르고 한달간 잠적한 경찰관이 파면됐다.
6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 소속 김모(37) 경장은 지난 4월 1일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었다.
금천경찰서 생활질서계는 같은 달 22일 불법 유흥업소 단속을 벌이다가 성매매 여성의 휴대폰을 조사하던 중 김 경장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이에 금천서가 내사에 착수하자 김 경장은 근무지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한 달이 지난 5월 18일경 김 경장은 경찰에 출석해 “처벌이 두려워 잠적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경장에게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의견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지방경찰청 제5기동단은 김 경장에 대한 내부 감찰을 실시하고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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