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직원 1인당 50명씩 체납자 책임징수 실시

2016-07-05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용인시는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세무부서 전 직원들에게 1인당 50명씩 소액체납자를 책임지고 징수토록 해 총 92000만 원을 징수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소액체납자 책임징수에는 시청 징수과와 3개 구청 세무과 전 직원 97명이 1인당 50명씩 100만 원 미만 체납자 4850명을 배정받았다.
 
이 기간 동안 직원들은 소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전화나 문자 독려는 물론 거주지와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총 체납액 21억 원의 43%에 달하는 92000만 원을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3000만 원에 비해 39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해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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