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女, “마담이 막아 화장실로 끌려갔다” 강제성 주장
2016-07-01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첫 번째 고소인 A씨가 이전 주장과 달리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마담이 퇴근을 못하게 했고 이에 박유천에게 끌려갔다”며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5시쯤 다른 여종업원들이 모두 퇴근했고, 마담이 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 박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룸 안에 박유천을 포함해 일행인 남성 11명이 있었고, 여성은 자신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업소 마담과 당시 룸 안에 있던 박유천의 지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인 A씨는 지난달 4일 업소 룸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0일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4일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박유천 측이 A씨 측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하자 입장을 번복하고 30일 재고소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약 8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