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제과, 폐기물 계란 사태 이후…
사건 발생 후 회사 이미지 타격…“우리도 피해자”
2016-07-01 오유진 기자
폐기물 계란 사용 제품에 소비자들 불안 여전
의견 엇갈려 재발방지책 세부화 단계에서 멈춰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지난해 2월 폐기물 계란으로 만들어진 식품원료가 A제과 등 식품대기업에 납품된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해당 사태에 최근 히트상품을 출시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A제과가 포함돼 소비자들의 불안은 가중된 바 있다. 일요서울은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 계란 원재료 관리 실태에 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다.
한국양계농협 평택계란가공공장에서 나온 ‘폐기물 달걀’을 섞은 제품이 국내 유명 제과업체와 식품업체 등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한국양계농협에서 공급된 계란 가공품은 지난해 제과업체를 포함해 제빵업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식품업체에 모두 5800여톤(140억 원어치)이 공급됐다.
이 같은 사실은 매체보도를 통해 공장 내부 영상이 공개되면서 실태가 낱낱이 밝혀졌다. 공장 직원이 껍데기와 섞인 계란을 모아 정상 계란과 섞어 폐기물로 버려야하는 계란을 다시 사용하는 모습이 찍혔다. 또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깨진 계란을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세척기로 세척한 후 사용 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됐다.
논란이 일자 A제과는 “고객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문제가 된 제품 중 2014년에 제조된 제품을 조속한 시일 내 자체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즉시 자체회수 조치했다.
한국양계농협 역시 사과문을 내고 감독기관의 면밀한 점검·진단을 거쳐 위생·환경 등 공장운영 전반이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택 계란가공공장을 잠정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질타는 계속됐다. 폐기물 계란을 가공한 평택계란가공공장은 2014년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성분규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과징금 5000만 원이 부과된 전적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또 HACCP(이하 해썹)인증에 대한 불신 문제도 불거졌다. 해당 공장은 2008년 정부로부터 해썹 인증을 받은 곳이다. 해썹 인증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지정한 식품에 붙어있는 마크다.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유통 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미리 제거하며 관리하는 식품 안전 관리 제도다.
A제과 도의적 책임
당시 소비자들은 정부의 제대로된 규제 마련을 촉구하며 식품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기업들을 비난했다.
A제과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사건 발생 후 회사의 이미지에 타격이 있었다”고 입을 뗐다.
당시 제품의 제조 과정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그는 “그때 당시에는 확인을 할 방법이 없었다”며 “기업 대 기업의 계약이다. 원재료 공급 업체에서 원료가 들어왔을 때는 검사를 해도 전혀 이상이 없었다. 해당 공장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전했다.
그는 사태에 대해 일정부분 인정하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했고, 현재 개선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재발방지책 마련을 했는지에 대해 “업체들이 대부분 마찬가지다. 그 업체를 쓸 수 없다. 업체선정 과정이 까다로워졌다. 작은 규모가 아닌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와 원재료 업체와 계약을 했고 그 업체에서만 들어온다. 계약 품질검사 안전성 검사 국내수준이 아닌 미국 수준으로 강화해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란 공급업체의 잘못으로 일어났다”며 자신들은 피해자라고 전해왔다.
양계협회 반발 움직임
한편, 식약처는 지난 1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업무보고를 통해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품목보고제도 도입, 계란유통 보관 기준 보급, 행정처분 강화 등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해 산란계 농장에서 채집 및 선별 관리 철저, 살모넬라 관리,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 불량계란 유출방지를 위해 식용란 수집상에게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포장과 유통에서 사전 품목보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논란이 일었던 세척기준과 보관, 유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 협업을 통해 수시로 지도·단속 및 교육을 실시해 불량계란 수집·보관·판매·사용하는 경우 행정 처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1차 적발 시 7일에서 1개월로, 2차 적발 시 15일에서 2개월로, 3차 적발 시 1개월에서 3개월로 행정처분 강화방침을 세웠다.
반면, 양계협회는 지난 2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강한 불만을 표했다. 양계협회는 “지난해 유통되지 말아야 할 계란이 일부 비양심적 생산자 및 유통상 등에 의해 판매되다 적발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실시된바 있는데 관련정보와 지침 없이 단속원들이 자의적인 판단 하에 무리한 단속이 진행되면서 유통이 가능한 계란까지 무분별하게 단속, 선량한 산란계농가에 경영손실과 범법자라는 오명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또 협회측은 “식약처는 계란 안전관리 대책을 협의하는 동안에는 계란에 대한 단속을 유보하고 논의와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양계협회 측에 전달한바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양계협회의 거센 반발에 논의를 현재까지도 이어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연간계획안에 포함 된 재발방지책을 세부화해서 이르면 오는 7월 중순에 나온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민들의 바른 먹거리 정착이 순탄치 못하면서 이를 불안해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oyjfox@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