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 현직 교사, 항소심서도 벌금 30만원
2016-06-29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현직 고교교사가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이 교사는 이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29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구창모)에 따르면 충북 모 고등학교 교사 A(37)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 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13년 3월 28일부터 약 2주 동안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성행위가 묘사된 일본 만화 937편(63GB)을 다운로드 받았다.
A씨가 음란 만화를 다운로드 받은 사이트는 자동으로 업로드가 이뤄져 결국 타인이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셈이 됐다.
A씨는 "음란물이 포함된 줄 모르고 파일을 내려 받았고 결코 유포하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 재판부인 청주지법 제천지원 심승우 판사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본에서 제작된 음란물 만화'인 '망가'라는 단어로 파일 검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파일에 음란물이 포함됐을 것이란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로드 방식이나 과정에는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 역시 업로드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배포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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