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법 개정으로 유전자 검사 수행 가능해져

2016-06-28     장휘경 기자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이 개정돼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가 이달 30일부터 허용된다. 
 
민간업체의 경우 지금까지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만 허가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직접 유전자 검사 수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은 혈당, 혈압, 피부노화, 체질량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된 46개로 한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생활습관 개선, 질병예방, 소비자 위해성 등을 고려해 검사항목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예측성 유전자 검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이후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환자, 색소침착 가능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 높은 환자 등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민간 유전자 검사업체는 84개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비자에게 검사결과가 질병의 진단과 무관하다는 점을 인지시키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의사와 상담을 받도록 하는 등 사후 관리도 병행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유전자분석 산업 가치가 한층 커지고 시장 규모도 성장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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