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식적 내용 힐난하기 위해 욕했다’인터넷 글 비방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인터넷 토론방 글에 ‘욕설’했다간 30만 원
2016-06-26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26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인터넷 토론방에 특정인이 올린 글에 대해 욕설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A(57)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8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토론방에 게재된 B씨의 글에 욕설 댓글을 게시해 글쓴이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양한 방식으로 토론이 이뤄지는 인터넷 토론방에서 B씨의 비상식적 내용의 글을 힐난하기 위해 올린 것”이라며 “해당 인터넷 토론방에서 이 정도의 표현은 용인된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한 욕설 행위는 글을 힐난하겠다는 정당성과 목적성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댓글에 나타난 모욕적 표현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