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그재그’…110t급 선박 운항한 60대 선장

2016-06-26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붙잡혔다.

전남 완도해양경비안전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해상 안전법위반)로 110t 급 선박의 선장 A씨(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2시경 전남 완도군 신지도 남동방 2.5마일 해상에서 선원 3명을 탑승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3%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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