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고소녀 ‘진실공방’ 포인트 셋
‘합의금’ 제시 누가 먼저 했나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박유천 성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박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까지 양 측 입장은 팽팽히 맞서는 상황. 세간의 관심은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쏠린다. 누구 말이 맞는지에 대한 진실공방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된다. ‘누가 합의금을 제시했는지’, ‘강제성 있었는지’, ‘성매매 가능성 있는지’ 등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박유천 사건 수사전담팀은 박 씨의 성폭행 혐의 외에도 성매매 여부와 조폭개입설 등 여러 정황들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가장 큰 핵심은 박 씨와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과의 성관계에서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경찰은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은 당시 박 씨가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았고,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최대한 저항했지만 손님으로 찾아온 박 씨를 상대로 한계가 있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지난 16일 두 번째로 박 씨를 고소한 여성의 경우 지난해 12월 17일 최초 신고 당시 경찰 진술에 성폭행을 증언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과 접수기록물 등을 확인 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첫 번째 고소 여성이 제출한 속옷에서 DNA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박 씨를 불러 조사할 때 구강세포를 체취해 DNA가 일치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DNA 대조 결과에 따라 박 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대가성이 있었을 경우에는 성매수자로 처벌된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4명이라는 점은 가중처벌 대상이다.
통상 성매매 수사의 경우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나 성매매 여성들만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성매매 현장을 덮쳐 정액이나 체모 같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씨의 경우 이미 업소 출입이 확인 된데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연이어 등장하는 상황이어서 사건이 유야무야 마무리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로 결론나면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성매수자에 비해 성매매 여성의 경우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박 씨와 해당 여성들이 성관계를 전후해 어떤 명목의 금품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성매매 혐의 적용은 어려워진다. 박 씨가 첫번째 여성 외에 다른 여성들과는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면 경찰 수사는 더욱 난항이 예상된다.
합의금 오고 갔나
첫번째 여성 측이 합의금으로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진위를 파악하고 있다. 처음 박 씨를 고소한 여성은 지난 10일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4일 만에 고소를 취하했다. 이 과정에서 박 씨 측과 접촉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설이 돌았다.
특히 합의금을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양측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박유천 측으로부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A씨에 대한 무고·공갈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백 대표가 고소보충 조사를 통해 공갈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녹취는 고소 직전 시점에 이뤄졌다. A씨의 사촌오빠가 씨제스엔터테인먼트에 “돈을 안 주면 박 씨를 고소하겠다”고 돈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백 대표는 주장했다. 또 박 씨 측은 A씨 측이 10억 원을 요구하다 5억 원으로 깎아준다는 등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측은 돈 얘기를 꺼낸 건 오히려 소속사 측이라며 녹음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의 지인 황 씨가 제공한 녹취 파일에는 “편하게 먼저 제시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상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는 소속사 직원의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성·성매매 가능성은
박 씨 측은 상대 여성들의 고소장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상황이다. 지난 22일 경찰은 박 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으로부터 2, 3, 4번째 여성들의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경찰은 내부 검토를 거친 뒤 공개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에 대응해 방어권을 보장받아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
정보공개 청구는 박 씨 측이 이들을 상대로 맞고소하기 앞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박 씨 측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세 명의 여성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으로 톱스타였던 박 씨가 입은 이미지 타격은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그 때문인지 박씨 측도 공갈 및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 씨는 어떤 혐의라도 범죄로 인정될 경우 연예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