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여자친구 창밖으로 밀어 살해한 20대 중형 선고
2016-06-24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자신의 여자친구를 모텔 창밖으로 밀어 숨지게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A(27)씨를 모텔 창문 밖으로 밀어뜨려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김모(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딸이 있는 A씨가 자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직전 구직 문제로 다투다 폭력을 휘두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씨의 범행으로 A씨가 숨지고, A씨의 딸은 유일한 가족을 잃었는데도 피해자 가족의 회복을 위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10시 46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모텔 7층에서 말다툼 중 창문에 걸터앉아 있던 여자친구 A씨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텔 건물 옆 화단으로 떨어진 A씨는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다음날 오전 0시 35분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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