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맹희 CJ 명예회장 혼외자, 이재현 회장 삼남매에 2억대 손배訴

2016-06-23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과 삼남매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맹희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는 지난 16일 이맹희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CJ 고문과 장남 이재현 회장, 장녀 이미경 부회장 등 삼남매를 상대로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앞서 A씨는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에서 이맹희 명예회장의 친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이맹희 명예회장의 유산 중 상속분을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도 했다.

다만 CJ 측은 이와 관련해선 지난 4월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 날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며느리닌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hwihols@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