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 왜 이러세요” 새벽 버스서 20대 남성 성추행·폭행한 30대 벌금형

2016-06-22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법원이 달리는 새벽 버스에서 20대 남성을 성추행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22일 수원지법 배윤경 판사는 20대 남성을 강제 성추행하고 폭행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2일 오전 140분 경 성남시 분당구 서울톨게이트를 지나는 한 직행좌석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A(27)씨의 오른쪽 허벅지를 4~5차례 쓰다듬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허벅지를 쓰다듬는 이씨에게 아저씨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라고 항의하자 맞아야겠다. 널 때려도 되냐A씨의 얼굴 부위를 움켜잡고 멱살을 흔들기도 했다.
 
배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비춰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초범인 점은 참작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