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꼭 받으세요

안양소방서, 매월 셋째주 화요일 실시

2016-06-22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최근 매월 셋째주 화요일 안양119안전센터 2층 소방안전체험관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교육희망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후 2시까지 입실하면 무료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특히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이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생기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정기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업소 내 소방시설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