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안 돼”…중국집 주방장 근무 중 쓰러져 숨져
업무로 인해 질환 왔다고 보기 어려워
2016-06-20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야간 근무 중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한 후 쓰러져 숨진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중국 식당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서울 성북구 소재 한 중국음식점에서 야간 주방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출근하면 짜장면 등 요리 업무와 음식재료 준비, 주방 정리정돈 등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14년 9월12일 A씨는 저녁에 출근했을 때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음을 호소했고 다음날 오전 1시 경 피곤하다며 식당 홀 마루에 누웠으나 일어나지 못했고 같은날 오전 8시 경 병원으로 후송돼 뇌출혈 수술을 받았다.
A씨는 그 후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 2014년 12월 폐렴으로 끝내 숨졌다.
A씨 유족은 지난해 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근무 중 대기시간이 길고 업무 부담 및 강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돼 업무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유족은 산업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려면 숨진 이유가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로 기인해야한다”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방장인 A씨의 업무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의 반복이고 중간에 수시로 휴식시간이 있어서 육체적 부담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숨지기 전 해당 식당에서 4개월 남짓 일해 온 상태였고, 그 전에도 약 30~40년간 동종 업종에 종사해왔기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A씨의 건강이나 뇌혈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유의미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도 없었다”며 “A씨는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한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흥분·긴장시킬 만한 사건도 특별히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동맥류 파열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불분명하고, 당시 만 51세였던 A씨의 나이와 뇌출혈 주요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흡연 습관이 A씨의 뇌출혈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A씨의 질환은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적 경과에 따라 발생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