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범죄경력증명서 ‘2주→2일’ 만에 발급 가능
2016-06-19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앞으로 외국 체류 비자나 영주권 취득 등에 필요한 범죄경력증명서를 빠르면 이틀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재외공관, 외교부, 경찰청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연결해 최소 2주 이상 소요됐던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을 이달 20일부터 최단 2일 이내에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경력증명서는 외국 체류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할 때 요구되며,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취업을 하거나 금융거래를 할 때에도 신원확인 용도로 쓰인다.
재외국민에게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지난해에만 6만2000여 건이며, 올해에는 5월 말 현재 2만4000여 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체류자격 취득과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단기간에 준비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올해 안으로 공문서가 정당하게 발행됐음을 증명하는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