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신고 제출서류 간소화
2016-06-19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기업결합 신고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시장현황 자료 제출이 면제된다. 시장현황 자료는 품목명·매출액·경쟁사·시장 점유율 현황이다.
이전까지는 기업결합 유형과 상관없이 신고회사가 자사와 상대회사의 상위 3개 품목에 대해서 시장현황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쟁 관계나 상호 의존관계가 없는 혼합형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상위 1개 품목에 대한 시장현황 자료만 제출하면된다.
또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계열사와 주주 현황 자료 제출도 면제된다. 국내 상장회사의 경우 공개된 사업보고서 등에 계열사, 주주 현황이 포함돼 해당 자료의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공개된 사업보고서와 달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