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부정선거’ 의혹…사무실·자택 등 압수수색
2016-06-18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이 지난 17일 ‘농협중앙회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농협중앙회 본사와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같은 날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과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보내 내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농협중앙회 제23대 회장 선거에서 김병원 후보자와 공모해 최덕규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이 결선투표에서 측근 등을 동원해 당시 후보였던 김병원 회장을 지지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 보내도록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것으로 알려진다.
농협중앙회장 등의 선거 절차를 규정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일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김병원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