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야구협회에 시유지 무단 사용을 묵인한 이유는?
2016-06-17 송승환 기자
市, 6년간 토지임대차계약 맺지 않아
업무소홀로 2억 원대 세외수입 포기도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경기 고양시(시장 최성)가 특정 체육단체의 시유지 사용을 묵인하는 등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고양시야구협회(회장 박교준)는 2010년쯤부터 일산동구 장항동 660의 55 일대 1만3000여㎡의 시유지를 무단 점용해 야구장으로 만들어 6년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의 묵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유지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일반적으로 공시지가의 5%를 매년 사용료로 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는 고양시야구협회가 시유지를 무단점유해 사용하는 줄 알았음에도 지난 6년간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았다.
그 덕분에 고양시야구협회는 2011년도에는 48개 사회인 야구팀으로부터 180만 원씩 총 8640만 원을 받고 GBA리그를 운영해 왔다. 이듬해부터는 72개 팀으로부터 200만∼220만 원씩 최근 6년 동안 총 10억원에 가까운 가입비 등 수익을 올렸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야구협회가 리그 운영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최근 6년간 해당 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 6만 1000원이 최고가였고, 올해 1월 기준 4만 6200원으로 하락했다. 만약 고양시가 정식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야구협회로부터 매년 3000만∼4000만 원씩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 결국 지난 6년간 고양시는 업무소홀로 2억 원대의 세외수입(稅外收入·nontax receipts)을 포기한 것이다.
세외수입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이 토지에 식사지구(食寺地區)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18억 3000만원을 포함해 총 24억 7000만원 등 시민의 세금을 들여 정식 야구장을 조성하고 문제가 된 고양시야구협회에 위탁·운영시킬 계획까지 세워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는 최근 부랴부랴 고양시야구협회에 토지사용 중지 및 원상복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에 직면했다. 고양시야구협회 박교준 회장은 지난 17일 [일요서울]과의 전화통화에서 무료사용 및 무단사용에 대해 “고양시가 현 시유지 사용을 허용한 것은 문제가 없다”며 “가입비 등 수익금은 경기운영비용으로 이미 지출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