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혐의 입증하려 수사 확대”

변호사·의뢰인 진술 엇갈린 ‘판사 로비의혹’ 점입가경

2016-06-17     송승환 기자

성공사례비 이견·로비 여부 입장 팽팽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판사에게 감형(減刑) 로비를 하려고 피고인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풀려난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로비 혐의를 입증하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변호사 김모(48)씨는 14일 오전 1130분께 부산 연제구 거제동 법조타운 인근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돼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받았다.
 
부산지검이 긴급체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김 변호사는 15일 새벽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김 변호사는 앞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의 항소심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됐다. 김 변호사는 감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해주겠다며 A씨에게서 판사 로비에 필요한 자금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판사 로비 여부와 성공사례비를 두고 김 변호사와 A씨의 진술은 확연히 엇갈렸다. A씨는 김 변호사가 판사 로비에 필요하다며 4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변호사는 석방되기 전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서 착수금 1000만 원과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2심 재판에서 감형 판결을 못 받자 5000만 원 모두를 A씨에게 돌려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의뢰인에게 판사와의 친분을 밝힌 것은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 업계의 관행이지, 실제 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5000만 원을 돌려준 뒤 A씨가 추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성공사례비도 달랐다. 김 변호사는 성공사례비가 4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A씨는 7000만 원(로비자금 명목 4000만 원 포함)이라고 주장해 경찰은 김 변호사와 A씨가 이면계약을 맺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 중부경찰서는 조만간 김 변호사를 다시 불러 A씨와의 엇갈린 진술의 진위를 밝히고 김변호사가 실제 친분을 이용해 판사에게 감형 로비를 했는지를 다각도로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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