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사건… 법적 처벌 수위는?

2016-06-17     박정민 기자

[일요서울 | 박정민 기자] 지난 13일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 4일 밤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10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그날 입었던 옷, 속옷 등 의류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그러나 15A씨 측은 돌연 기존 주장을 번복, 고소 취하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 측은 취소 이유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유천 일행이 자신을 쉽게 봤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라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조사는 계속 된다.
 
이후 18일에는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B씨가 등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B씨는 대리인을 통해 박유천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지난해 12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 주점에서 박유천이 자신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담수사팀까지 꾸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박유천 사건을 담당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2건의 유사사건이 접수됨에 따라 박유천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들은 A씨와 B씨의 사례에 대해 다른 결론이 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강민구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경우 고소취소 사유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강간고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 봤다.
 
나아가 A씨나 그녀의 남자친구가 만약 박유천으로부터 고소취소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거나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공갈미수나 공갈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 무고죄나 공갈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박유천의 고소가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고, 설사 A씨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도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
 
이에 반해  B씨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그녀는 비록 6개월 전의 일을 이번에 고소하기는 하였지만 6개월 전 경찰에 신고한 정황이나 고소에 이르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강간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으므로 사건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를 하였다고 해도 고소기간의 도과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강 변호사는 하지만 B씨 사건의 경우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라 B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명확한 물증도 없으며, 관련 참고인들의 기억의 정확성조차 신뢰하기 힘들어 수사에 난항을 격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유흥업소 화장실의 경우 소리를 지르면 외부에서 들릴 가능성이 크므로 B씨가 성폭행 당시 구호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도 강제성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유천의 성매매혐의에 관하여는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박유천이나 A씨 모두 성매매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박유천이 성관계의 대가로 60만원을 준 것처럼 보도된 바 있으나, 술집 안에서 몸쇼에 대한 팁으로 30만원을 줬다는 얘기가 와전된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만일 그 돈이 성관계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맞다면 박유천이나 A씨 모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으나 그 경우에는 A씨의 무고혐의는 더욱 확실해지기 때문에 A씨 측에서 이를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박유천이 군복무 중 유흥업소 출입한 점에 관하여 공익요원은 퇴근시간 이후에는 민간인의 신분이 되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예인 신분으로 더욱이 군복무 기간 중임에도 잦은 유흥업소 출입했다는 사실은 사회적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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