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모뉴엘 등 4개사 대표 해임권고 징계

2016-06-16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모뉴엘 등 4개사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모뉴엘은 해외 거래처 관계자들과 공모해 허위 계약 체결, 거래 증빙 작성 등을 통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계상했다. 이와 관련해 증선위가 모뉴엘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제재를 가한 것이다.

잘만테크는 모회사 모뉴엘과 공모해 매출액을 허위로 계상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다. 이에 증선위는 잘만테크 전 대표이사, 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12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했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로켓모바일과 한생산업 등에도 전 대표이사 검찰 통보,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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