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추적장치만 분리 뒤 유흥주점 간 30대 검거

2016-06-15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유흥주점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3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았던 황모씨(33)가 심야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전자발찌 추적장치를 분리한 뒤 노래방과 술집을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5일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분리한 혐의(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황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이날 자정 7분 경 광주 광산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와 교신하는 휴대용 추적 장치를 분리한 뒤 인근 노래방 2곳과 술집 1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보호관찰소는 관제센터를 통해 황시가 추적장치가 있는 주거지에서 5m이상 벗어난 시실을 알고 오후 37분께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보호관찰소 신고를 받고 인근 CCTV와 유흥업소들을 조사해 3시간 만에 집 앞에서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과거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4313일부터 오는 2017312일까지 3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또 황씨는 지난 11일 밤에도 외출제한 규정을 어기고 술집에 갔다가 보호관찰소 측의 명령으로 2시간 30여분 만에 복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휴대용 전자장치와 전자발찌가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질 경우 위치추적장치 관제센터에 통보되며 전자발찌만 차고 있으면 위치 추적이 불가능하다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황씨에게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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