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학식품 쫄면 세균수 기준 110배 초과 검출 ‘판매중단’

2016-06-14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식품제조 및 가공업체 송학식품이 제조·유통한 ‘쫄면s’ 제품에서 세균수가 초과 검출 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기준 상 세균 수는 g당 100만 마리 이하여야 하는데, 해당 제품에서는 g당 1억1000만 마리가 검출 됐다. 세균 수 초과 검출로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7월 17일인 제품 2060개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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