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 중 화낸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 뿌린’ 50대 구속영장 신청
2016-06-12 변지영 기자
[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12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자택에서 자고 있던 20대 아들에게 끓는 식용유를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중상해)로 아버지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1일 오전 9시40분 경 A씨는 수원 화서동 소재 자신의 집에서 잠자고 있던 아들 B씨(28)씨의 몸에 끓는 식용유를 뿌렸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2개월 전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들이 ‘*** 나가 죽어라’고 욕하며 자신을 때리려고 해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계획된 범죄를 진술했다.
부인(52)이 나간 사이 A씨는 미리 구입해둔 식용유를 부엌에서 끓여 아들 몸에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