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 성남시 직원 폭행 신고…2시간 후 철회

2016-06-12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배우 김부선(55)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성남시 관계자 등을 경찰에 신고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성남시 소속 직원 백모(52)씨와 천모(41)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종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낮 12시 43분쯤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면담 요청을 제지하는 백 씨 등에게 팔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를 벌였다. 얼마 후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신고를 없었던 일로 해달라는 의사를 밝히고 경찰서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가 신고 2시간여 만에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에 따라 수사가 종료됐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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