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제 풀 단서 찾아라”
‘주식 대박’ 의혹 진경준 수사 난항 왜?
2016-06-11 송승환 기자
자금 흐름·주식 매입 관련 압수수색영장 법원서 기각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넥슨으로부터 빌린 4억2천500만 원으로 매입했다. 매입자금은 이후 변제했지만 차용증 등을 쓰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진 검사장은 주식을 계속 보유하다 지난해 126억461만원에 처분했다. 검찰은 일본 상장을 거쳐 소위 ‘대박’을 터뜨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이나 주식 매입자금을 빌릴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뇌물의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닌지 따져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는 뇌물죄 법리 적용과 공소시효 문제 등 여러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진 검사장이 주식을 매입한 과정이 개인 간 정상적 거래로 판명되거나 넥슨이 빌려준 매입자금이 단순 대여금으로 결론 나면 뇌물죄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넥슨 주식을 뇌물로 본다 해도 취득 시기가 2005년인 점을 고려할 때 뇌물죄 공소시효 (당시 법 기준으로 10년)가 지났다는 문제도 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면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 확보를 위한 보강수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김정주 넥슨 창업주(48·현 넥슨 지주회사 NXC 회장)를 비롯해 주식 매매 과정에 관여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사들을 소환해 당시 취득 과정을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 있는 금품거래라고 의심할 만한 단서가 나오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檢, 진 검사장 징계 관련 자료 입수해 분석
한편 검찰은 최근 진 검사장의 징계 관련 자료를 입수해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넘긴 진 검사장 관련 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것이다.
매입한 뒤 120억원대의 차익을 거두고 처분한 경위를 둘러싼 본인의 진술 내역 등이 포함돼 있다.
공직자윤리위 재산 심사 과정에서 주식매입 자금을 허위 소명한 경위 등도 자료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윤리위 조사에서 진 검사장은 본인 내지 가족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소명했다. 진 검사장은 2002년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파견 근무를 했고 주식매입 뒤인 2009년에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을 지내는 등 금융수사 분야와 여러 차례 인연이 닿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