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의 神 정운호 경쟁사 제치기 위해 무리수 뒀나
[총력취재]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사업 승승장구 비결은?
2016-06-11 송승환 기자
檢, 서울메트로가 정 대표에게 특혜 준 부분 없는지 집중 수사중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정운호(51·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벌인 전방위 로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정 대표가 공격적인 투자와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지하철 매장 사업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메트로가 매장 임대 공고를 내면 업체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고, 가장 좋은 조건과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는 방식이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가 정 대표에게 특혜를 준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작년 8월 서울메트로가 진행한 ‘역(驛) 구내 화장품 전문매장 임대차 입찰’에도 경쟁사인 M사와 함께 응찰했다. 서울메트로가 당시 공고한 화장품전문점 사업은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을 두 그룹으로 나눠 각각 34곳씩 총 68곳의 영업권을 최소 3년간 보장하는 내용이었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가 면밀하게 ‘시장성’을 평가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한 사업의 실익 뿐 아니라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상징적인 의미도 큰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입찰 결과는 업계의 예상과 달리 정 대표의 완승(完勝)으로 싱겁게 끝났다. 정 대표가 경쟁사보다 30%나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손쉽게 사업권을 따냈기 때문이다.
‘전쟁’에서 승리한 정 대표는 작년 9월 서울메트로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지하철 1∼4호선 역사 총 68곳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냈다. 지하철 역사 내 매장 월 임대료는 적은 곳은 100만∼200만원대도 있지만, 많은 곳은 2천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역 매장의 경우 33㎡인 매장의 월 임대료가 무려 2천 556만원에 달한다. 강남역(35.5㎡)과 사당역(57.7㎡)의 월 임대료도 2천만원 이상이다. 잠실역(37.7㎡), 고속터미널역(28.8㎡), 압구정역(37㎡), 을지로입구역(32.5㎡) 매장도 모두 월 임대료가 1천 500만원이 넘는다. 정 대표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역에는 총 25곳의 네이처리퍼블릭 직영 매장을 냈다. 가맹점까지 포함하면 이 숫자는 30개로 늘어난다.
정 대표가 지하철 매장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시의회 고위층에게 청탁 내지 압력을 넣은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57·구속)변호사를 동원해 편의를 부탁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 대표가 지난해 입찰에서 상식선보다 30%나 높은 가격을 써내는 것을 보고 주식 상장 등을 내다보고 무리한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면서 “애착이 큰 만큼 사업을 성사시키려 다른 무리수를 두지 않았겠냐는 얘기도 많았다”고 말했다.
브로커 이민희 구속기소…‘홍만표 소개료’ 추가
한편 검찰은 정운호 대표의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56)씨를 9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역내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정 대표 측으로부터 2009년 11월부터 2010년 8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9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정 대표로부터 매장 사업권 입찰 문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김모씨를 통해 9억 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정 대표에게 “지하철 역내 매장 100개를 운영하는 사업권 입찰 문제를 놓고 서울시 측의 감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9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에서 이 씨는 정 대표 앞에서 자신이 서울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로비를 할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 역시 유흥비와 생활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2012년 10월께 “내가 운영하는 P사가 곧 상장될 예정이니 준비 자금을 지원하면 갚겠다”고 속여 유명 가수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홍만표 변호사를 사건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소개비를 챙긴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씨의 범죄사실에는 2011년 12월 또 다른 조모씨로부터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알선료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 씨가 조 씨의 사건 외에 다른 사건 의뢰인들로부터도 홍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알선료를 챙긴 단서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