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쾅 닫지 마” 말다툼하다 고시원 이웃 살해

2016-06-10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고시원에서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판사 이상윤)10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두모(6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씨는 지난 46일 오후 114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입주자 A(48)씨에게 문을 세게 닫았다며 시비를 걸었다.

두 사람의 말다툼은 주먹질로 번졌고, 두씨는 나이 어린 A씨로부터 뺨을 맞자 격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 얼굴과 목 등을 3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큰 고통 속에서 사망했고 유족들도 앞으로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야 한다존귀한 인간의 생명을 잃게 한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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