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재옥, "자정(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장외집회 금지' 법안 발의

2016-06-06     홍준철 기자
[일요서울ㅣ정치팀]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재선, 대구 달서을)은 6일 옥외 집회와 시위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야간 옥외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옥외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기존 '일출 전 일몰 후'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구체화했다.

경기지방경찰청장 출신인 윤 의원은 앞서 제19대 국회에도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했으나 기한 내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해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윤 의원은 "일정 시간대에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라면서 "공익을 보호하면서 헌재의 결정에도 부합하기 위해 집회·시위 금지시간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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