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성매매한다” 거짓신고 반복하다 벌금‧손해배상까지
2016-06-01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2에 연달아 4차례 거짓신고를 한 문모(32)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승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 51분쯤부터 약 1시간 40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4길에 있는 한 주점을 지목해 “성매매를 한다”며 총 4차례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다.
문씨는 최초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고 경위를 물어보자 “성매매는 없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말만 계속했다.
경찰은 “술값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뒤 돌아갔다. 그러자 문씨는 “경찰이 왔다 그냥 갔다”며 세 차례 더 신고 전화를 했다.
다시 현장을 찾은 경관에게 문씨는 “너희들 업소에서 돈 받았냐. 편파수사를 하네”라고 외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경찰은 문모(32)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 신고)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은 물론 출동 경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문씨는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 외에 민사배상금 125만 원까지 물어내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누군가의 ‘골든타임’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허위 112 신고 시 적극적인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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