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유포 협박해 수천만 원 뜯어낸 20대男 구속
2016-05-30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의 음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조모(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 중순 휴대전화 채팅앱상에서 A(28·여)와 채팅을 하다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해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조씨는 올 4월 5일까지 A씨에게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직장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총 21차례에 걸쳐 34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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