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석채 前 KT회장 일부 유죄…미흡한 결과”
2016-05-29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참여연대는 27일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같은 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검찰은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명박(MB) 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재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