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성 고양시장-맑고연 고소 결국 무혐의 결론 왜?
2016-05-27 변지영 기자
최 시장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맑고연 측이 ‘요진Y-CITY 학교용지(379억원 상당)를 공짜로 넘긴 최 시장은 사퇴하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자 명예를 훼손했다며 같은달 26일 맑고연 공동대표와 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최 시장은 또 이들이 만든 단체가 올해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사조직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고소했다.
맑고연 측이 무고 혐의로 최 시장을 고소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맑고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산경찰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및 부동산 등기부 등본, 교육부와의 통화내용 등 현수막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등 범죄의 혐의를 주기 어렵다’며 최 시장이 고소한 두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에 대한 무고건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검찰에 이의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市) 관계자는 “아직 통보를 받은 것이 없어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