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회장의 수상한 통화
삼일회계법인 회장, 한진해운 정보 흘렸나
[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검찰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하에 구조조정을 하는 것) 신청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 원가량에 전량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결정한 시점을 파악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 직후 자사 직원에게 “주식을 매각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올해 초 한진해운을 예비실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해당 정보가 최 전 회장에게 새어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가 미공개 정보 파악 혐의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이 주고받은 SNS,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최 전 회장과 안 회장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난 24일에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삼일회계법인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 26일에는 산업은행 구조조정 총괄 책임자인 류희경 수석부행장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 전 회장 측과 안 회장 등이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조사할 방침”이라며 “류 수석부행장은 아직 참고인 신분이다. 조사를 통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제수다. 최 전 회장과 두 딸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전인 지난달 6~20일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27억 원가량에 전량 매각했다. 그리고 한진해운은 지난달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일가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최 회장이 약 10억 원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