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묻지마 벽돌 투척’ 범인은 6세 아동

2016-05-27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묻지마 벽돌 투척’ 사건의 범인은 같은 아파트에 사는 6세 아동으로 확인됐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달서구의 A아파트에서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시킨 6살 B군을 찾았다고 27일 밝혔다.

B군은 지난 25일 오후 7시경 용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벽돌 2개를 던졌다. 날아간 벽돌의 파편에 의해 주차된 서모(34)씨의 승용차량 앞쪽 범퍼가 파손됐다. 다행히 당시 지나가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벽돌은 가로 22cm, 세로 10cm의 아파트 화단 경계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이 어린나이에 충격을 받은 점, 행동과잉장애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추후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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