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원룸 임대해 성매매 알선한 20대 구속
2016-05-27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바지사장 명의로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원룸을 임대해 성매매를 알선한 이모(23)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바지사장 2명과 성매매 여성 4명, 성매수남 4명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올 4월 부산 동래구 미남교차로 일대의 원룸에서 방 4개를 바지사장 명의로 임대하고, 남성 손님에게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부산과 경남, 울산지역 최대 규모의 유흥업소 홍보사이트에 성매매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집하고, 다른 성매매 업소의 출입 경험이 있는 손님만 골라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 씨는 유흥업소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씨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바지사장 2명을 고용해 성매매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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