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연 “자살보험금 지급거부 생보사 영업정지시켜야”
2016-05-27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이하 금소연)은 25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신뢰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이 제대로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생보사들은 이를 적극 수용하여 조속히 미지급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생보사들이 타당치 않은 핑계를 대고 지급거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소비자신뢰를 완전히 포기하는 배신행위로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등 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로 처벌하여 다시는 보험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되지 않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자살보험금 미지급 건수가 2980건, 미지급보험금이 2465억 원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고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소멸시효 도과 건이 2314건(77.7%), 2003억원(81.2%)로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