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블록딜 전 공매도’ 불공정거래 혐의 검찰 통보

2016-05-25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현대증권이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상장사 A사 대주주가 내놓은 블록딜 물량을 인수하기 전 미리 공매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현대증권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블록딜이란 증권을 대량으로 매매할 때 주가 급등락 등 일어날 수 있는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자와 매도자가 협의를 한 뒤 장 외부에서 원하는 가격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말한다.

앞서 현대증권은 A사 지분을 블록딜로 매수하기로 하고 상장사 주식을 미리 공매도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현대증권이 지나치게 많은 물량을 공매도한 탓에 A사 주가는 하락했고, 현대증권은 비교적 싼 가격에 블록딜 물량을 받아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또 블록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를 진행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있었던 회사들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위법 개연성이 있는 다른 증권사도 수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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