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매수 혐의 전북 현대 “개인이 한 일 구단과 관계없어”
2016-05-23 오유진 기자
[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전북 현대가 심판 매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개인이 한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23일 전북 관계자로부터 경기 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심판 A 씨와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사부는 심판 A와 B 씨에게 수백만 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의 스카우터 C 씨 역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A와 B 씨는 2013년 프로축구 K리그 심판으로 일하며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스카우터 C 씨에게 청탁과 함께 경기당 1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전북 구단 관계자는 “우리도 기사를 보고 알았다. 구단에서 스카우터 C와 연락해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스카우터의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킬 예정이다”며 “검찰의 조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오늘 내로 연맹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실이면 해당 스카우터를 바로 해고 조치하겠다. 스카우터 개인이 한 일이며 구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전북 현대는 심판을 매수한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법적 처리와 한국프로축구연맹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언론 보도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리지는 않는다. 우선 결과를 지켜보고 진술서를 받아 전북이 혐의를 인정하면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며 “사실일 경우 당연히 징계 대상이다. 승점 삭감은 물론 강등도 가능하다. 우선은 사실 관계 파악이 먼저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프로축구를 포함한 스포츠계 전반에 심판 매수 행위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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