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학교폭력 가해자 최대 퇴학 가능
2016-05-22 권녕찬 기자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빠르면 하반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최대 퇴학을 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비슷한 폭력 사례를 두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서로 다른 조처가 내려지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에 학교 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을 위한 세부기준’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에게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가해 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등을 평가해 평가 결과에 따라 조치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세부기준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에 따라 최대 퇴학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학생에 대한 조치는 서면 사과,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출석 정지, 전학, 퇴학 등으로 이뤄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완전한 객관성을 갖춘 기준을 만들기는 어렵지만 세부기준안을 통해 유사한 사례에서는 유사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향후 다양한 추가 현장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하반기 ‘학교 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세부 기준’ 최종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