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해서 죽였다” 대구 건설사 대표 살해 피의자 구속영장 청구

2016-05-20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검찰이 대구 소재의 건설회사 대표 김모(48)씨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조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은 20일 경찰이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함에 따라 대구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8일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대표 김 씨에게 수면제가 담긴 숙취해소제를 먹이고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김 씨 시신을 20일 오전 10시 25분쯤 경북 청송군 현서면과 영천시 화북면 경계 지방도로 인근 야산 계곡에서 발견했다.

조 씨는 “5~6년 동안 같이 일한 김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범행동기를 자백했다.

sh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