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딸 학대·시신 방치’ 목사 징역 20년 선고
2016-05-20 신현호 기자
[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자신의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딸의 시신을 집에 1년간 방치한 목사가 징역 20년 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계모 B(40)씨는 징역 15년 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듯 한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숨진 딸의 도벽을 범행 이유로 대며 진심으로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 부부는 나무막대가 부러질 정도로 딸을 폭행했으며 손바닥과 종아리, 허벅지 등을 한 번에 50∼70대가량 집중적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C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C 양의 시신은 올 2월 3일 경찰이 A씨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 작은 방에 이불이 덮인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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