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은행 올해 12월 독립 출범…수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6-05-20 강휘호 기자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수협 구조개편 내용을 담은 수협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협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형태로 독립 출범한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수협은행을 수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건은 수협은행 분리와 관련 전체 2조 원에 달하는 자본조달 방안이었는데,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투입한 공적자금 1조 15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3000억원은 수협이 자구노력으로 해결하며, 나머지 6000억원은 수협중앙회가 수금채 6000억원을 발행해 차입하고, 5년간의 이자비용을 정부에 요청해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