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한달 간 11명 구속기소

2016-05-20     신현호 기자

#1. 편의점에서 업주와 시비 중 다른 손님이 계산을 위해 비켜달라고 하자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2주 상해를 가한 A(폭력전과 34범)씨. 다수의 폭력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상습상해죄 적용, 지난 17일 구속.

#2.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B(10대·여)양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테이블 바닥에 넘어뜨린 뒤 수차례 폭행, 영구적 화상 흉터 남게 한 2명 지난 17일 구속.

#3. 숙박업소 부근에서 ‘마음에 든다. 연락처를 달라’며 도망가는 여성 2명의 손목을 붙잡아 당기고, 이를 말리는 숙박업소 종업원에게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C(폭력전과 3회)씨에 대해 통상의 약식이 아닌 정식재판 청구.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회재)은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 시행, 지난 4월 1일부터 이달 19일 현재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6명을 불구속 구공판(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검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지침 중 ‘죄질이 불량한 경우’의 유형을 구체화 했으며, 실제 모든 폭력사건을 전면 재점검해 3명을 구속하고 폭력사범 74명에 대해 불구속구공판했다.

약식명령 폭력사건 32건 중 7건(8명)에 대해서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특히 ‘묻지마폭력’이나 ‘쳐다본다’는 등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를 죄질이 불량한 사례로 판단했다.

이는 묻지마식·상습 폭력범죄가 강력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차단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광주지검은 설명했다.

즉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할 경우 자칫 그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할 수 있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의 현실화를 예방하자는 취지이다.

광주지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는 한편 선고형이 구형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 항소할 방침이다.

삼진아웃제 기준 시행 전 처리된 약식명령 청구사건도 재검토, 기준에 해당할 경우 양형부당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 시행, 경미한 폭행도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겠다”고 설명했다.

shh@ilyoseoul.co.kr